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결정 취소청구
2021-03-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98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4. 9. 22.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인데 2020. 8. 26.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의 16건을 포함한 청구인의 매입임대주택 19건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결정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9.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매임입대주택 19건에 대한 임대의무종료일을 결정(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여 회신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9. 1. 청구인에게 한 임대의무 종료일에 대한 결정처분 16건(별지목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