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2-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14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산△△△-△△번지(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을 허가 없이 신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3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9. 6. 1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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