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2019-1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608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대로 ○○길 ○○○(○○동, ○○파크자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층 테라스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2018년 6월경 입주자 사전점검 당시 낙하물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어 테라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시공사(◎◎건설)에게 캐노피 설치를 요구하였고, 시공사로부터 입주자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캐노피 설치를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캐노피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캐노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세대당 이행강제금 1,514,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 중 2019. 2. 15.자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9. 2. 15.자 시정명령 처분 및 2019. 6. 1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9. 2. 15.자 시정명령 처분 및 2019. 6. 1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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