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관리주체 행정처분 이행청구 등

2019-09-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12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마을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난방비에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는데,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난방비 관련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락처 공개 관련 민원, 2019. 3. 4. 난방비 조정에 대한 추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2. 8.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연락처 공개 관련 민원 회신, 2019. 3. 27. 관리주체로부터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민원 회신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은 2019. 2. 8. 민원회신(139323), 같은 해 3. 27. 민원처리사항 알림과 관련하여 □□■■ 1차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부작위에 대해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4호 과태료 부과, 피청구인은 2019. 2. 8.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 1차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메일)주소 정보 비공개 결정이 같은 법 제63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 과태료 부과하라. 2. 피청구인은 2019 3. 27. 민원처리사항알림과 관련하여 □□■■ 1차 아파트 관리주체가 과다청구 전기료 5,18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손해배상의 의무 확인 심판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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