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겨사유에 해당하는지

2025-0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겨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면, 해당 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23-0657, 2023.10.17.)에 따르면,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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