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양전환 관련 구「임대주택법」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2025-0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강릉부영2차아파트와 관련하여 해당 단지의 임차인대표단의 구「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에 따른 직접분양전환승인 신청의 유효 여부

회답

ㅇ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을 적용하되,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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