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하는지 여부
2025-0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라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