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하는지 여부

2025-01-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라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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