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임대리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임대리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
회답
부동산투자회사는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확정(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매매계약 체결 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의 등록은 불가함. * 관련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에의한「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