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시 인허가 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분양이 가능한 지 여부

2017-04-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분양시 인허가 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분양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의 조건,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택법」 제102조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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