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명 정도의 나대지의 지주가 공동으로 55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 45명이 우선 개별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남은 나머지 10세대를 분양 가능한지
2017-0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45명 정도의 나대지의 지주가 공동으로 55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 45명이 우선 개별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남은 나머지 10세대를 분양 가능한지
회답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각각의 주택이 각각 개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소재지의 인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의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할 사항을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