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 주택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회답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대출대상 주택은 다음 각호의 유형별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면적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하여야 합니다._x000D_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 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_x000D_ (단지형연립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_x000D_ (단지형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 초과)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_x000D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