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10. 6. 4.)

201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건축물의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서 용적률은 정비계획용적률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적상한용적률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회신내용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규정한 용적률은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용적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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