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변경 관련

201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으로 지정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이상 확대하거나, 세대수를 10% 이상 증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절차는?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정비계획의 변경은 도정법 제4조의 절차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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