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 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문의의 경우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모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2건의 건축허가 중 1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1건의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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