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내용, 현지여건,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