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시 정리방법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회답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 ㅇ 이때, 건축물대장 규칙 동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필지를 대지 분할에 따른 각 필지의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현황, 설계도면, 건축허가 내용 등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