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막다른 도로폭 확보 관련 질의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 시 막다른 도로폭 확보 관련 질의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ㅇ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ㅇ 한편,「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미터 이상,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 3미터 이상,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막다른 도로폭 확보 여부는 위의 규정을 바탕으로 현지현황 및 사실관계와 조례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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