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옥탑부분에 일조권 적용을 위한 높이제한 규정 적용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지역내 기존의 2층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 높이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층에 접하여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옥탑부분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