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산입이 되지 않는 부분의 일조권 저촉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옥탑 등이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높이에 산입하는 이유와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과의 배치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기능 또는 이용상 옥상에 돌출되는 승강기탑·계단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위 규정의 건축면적 이하인 경우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높이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승강기탑·계단탑 등 부분은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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