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의 경계부근에 접한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