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산정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령상 부설주차장 건축물의 승강기, 계단부분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이 주차면적 부족 등에 따라 발생되는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한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주차용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주차구획, 차로 및 주차용 건축물의 상하 이동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내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계단, 승강기 면적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과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