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적용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을 경우, 일조권 적용 질의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동항동호 나목을 보면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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