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회답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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