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의 용도)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과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보나,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질의의 지역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도 당해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법 제61조제1항을 적용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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