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적용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후면부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도로가 상기 요건의 도로에 접한 경우라면 인접대지 상호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