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적용 관련 질의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첨부한 도면과 같이 301호 침실3의 서측면 벽면이 측벽인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으로 볼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계단실 옆벽면과 마주보는 301호 벽면은 채광창이 없는 벽면인지, 아니면 측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계단실 옆벽면도 측벽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4m이상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3. 계단실 외벽면에 0.5m2미만의 환기창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계단실 또한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계단실 창문으로 인해 각세대의 프라이버시나 채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4. 서측의 테라스부분 창문으로 인해 서측 전체 벽면을 채광창이 설치된 벽면으로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이런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회답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채광을 위한 방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면해석 등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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