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처마의 일조 및 사선제한 적용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 벽(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함)은 일조 및 사선제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질의의 처마는 난간 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일조 및 사선제한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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