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조권 적용방향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대지와 도로 간에 고저차가 있고,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은?
회답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은 당해 대지와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의 평균수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