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일조권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수직 벽면에서 일부 후퇴하여 수직으로 측벽(코아부분)이 배치되어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달리하는 경우, 동 측벽에 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함)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채광을 위한 방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 등이 있는 벽면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수직 벽면과는 별개로 일부 후퇴하여 수직 배치된 측벽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오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