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시행
회답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제정 당시('15.10.28) 부칙에 따르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며,「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