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에 접합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14-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합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주변 도로현황 및 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