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도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의 통행로 불법 점용으로 허가권자가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마. 공장 진․출입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공장허가 및 승인의 유효 여부 바. 의도적 위법으로 통행을 유도하여 기존 대지의 일부를 다른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용적률에 따른 공장승인의 면적변경과 철거 여부 사. 공부상 분할 지적도로, 일반 공장대지, 지적분할만 된 전과 임야 중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 여부
회답
가. 질의 "가, 다, 사" 관련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 또는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은 「건축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나, 라, 마, 바" 관련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 등을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조치 및 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0조 등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도로가 타인 소유일 경우 당해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건축주가 당해 도로에 대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도로 점용의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지의 구체적 사실확인이나 공장승인 유효 여부 등 질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의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