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맹지로의 출입을 위해 인접대지에 폭 2m의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인접대지 건축허가 신청 시 통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여 대지면적을 산정(이를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한 경우, 해당 통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 도로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통로에 대한 도로대장의 등록 여부는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