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지침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 전환지침 내용 중 적용 제외 항목인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기초자료로만 관리(표시현황 정비 라.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에 적용하여도 건폐율, 용적률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 전환지침은「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의 정비결과를 건축물대장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표시현황 정비항목에서 대지면적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기재하게 되면 건폐율.용적률 적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다른 경우의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건축물대장에 반영을 제외하도록 한 것임 또한, 건축법령에 따르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어 하나의 필지면적이 대지의 면적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제 대지로 사용승인한 면적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자료 정비결과에 따른 토지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기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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