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령상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처벌도 병과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