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후퇴부분 대지면적에 제외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물 담장 등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개폐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