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 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한 바,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

회답

당초 허가 받은 건축규모라 함은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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