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의 완화 적용 여부

2009-08-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회답

질의와 같이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행 법, 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초 허가를 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규모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고 건축물 배치 등 그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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