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적용 여부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5. 7. 18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의제)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 후 건축물의 배치를 전면 수정하는 변경(용적율 변함없으나 20세대 증가 및 지하층면적 9,988제곱미터 증가)을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지 아니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답
2005. 7. 18 개정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의제)를 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건축규모의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인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축물이 법령개정의 사유로 인하여 현행 법, 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물 배치 등 그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