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부분의 지표면 산정

2009-08-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하부층 상가와 상부층 공동주택이 필로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있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인 바, 귀 문의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하부의 공간으로 형성된 층의 가장 아래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법 제53조 ⇒ 제61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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