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도로구역과 지방도가 분필되는 않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2025-04-29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한 필지에 일반국도 도로구역과 지방도가 모두 속해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회답

필지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일반국도 등 국토부 직할 관리재산과 시·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겸용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9조(합병·겸용재산의 관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관리가 각각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관리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허가는 국토부로, 지방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는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소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배현재(☎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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