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궁금합니다.

2003-07-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농경지로 활용코자 하는데, 매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하여는, 1.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2, 매입 요청기관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기관은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 3. 관련기관 의견을 검토한 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없을 경우 용도폐지 조치하며 4.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및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금액을 산정한 후에 5. 신청인이 매입금을 납부하면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용도폐지 : 행정재산이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될 때 사용하는 국유재산법상의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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