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법률 적용대상 몇 호인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제7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제8호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판례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