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유 토지를 건축물 준공 전 18인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인 소유 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 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한 토지에 2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를 합한 하나의 토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토지를 매입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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