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각각 할 경우 법 시행 전에 형질변경을 하였을 경우 기존업자로 볼 수 있는지?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각각 할 경우 법 시행 전에 형질변경을 하였을 경우 기존업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검토의견 : 기존에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인정 ㅇ 최종 개발목적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도 연계된 사전 행위허가가 필요하다면 사전허가 절차도 부동산개발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형질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기존의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범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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