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서 하는지

2003-06-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회답

우리 부에서는 소관 재산(국:국토교통부)과 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정책 및 법령의 해석 등과 관련한 질의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 재산에 대한 점.사용허가, 용도폐지, 교환 등의 민원업무는「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2항,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아래 우리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나 시.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구거,하천부지(폐도,폐구거,폐천)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재난안전과 등 - 고속도로 관련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관련부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철도 관련부지 : 한국철도시설공단 - 그린벨트 토지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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