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구거를 기부하고 폐구거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2003-07-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해로 물길이 바뀌어 국유 구거는 논이 되었고, 사유지가 구거가 되었습니다. 사유구거(대체구거)를 국가에 기부하면 폐구거를 양여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54조에 의한 교환은 곤란하며, ? 대체구거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구거의 기능이 완전히 대체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하여야 함. - 절차 ① 기부채납 및 용도폐지 가능여부 해당 재산관리기관에서 검토 ②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기부채납-용도폐지 계상(년 2회로 12월과 7월중에 취합) ③ 경계측량 및 토지분할 ④ 기부 및 채납결정, 구거 용도폐지 ⑤ 총괄청 인계 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