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의 청구

2017-09-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가 신청 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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