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2014-11-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회답

○ 자연림(소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므로 토지에 포함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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