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2012-08-0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ㅇ 수용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는?
회답
ㅇ 토지수용재결 후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있음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이의신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 ※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난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 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가 됨 -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감정평가(협의매수와 수용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를 의뢰하며 동 감정가격이 수용재결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이의재결 보상금액으로 결정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함